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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지급시기 금액 총정리

by 정비입니다. 2025. 9. 14.

근로장려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통해 성실히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원 금액, 지급일, 그리고 대상자 확인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근로 의욕을 높이며 빈곤 탈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제 혜택을 넘어, 실제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소득 수준, 재산 규모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한 경우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48772

 

2025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 정책뉴스, 정책포커스, 국민이말하는정책, 정책기고, 문화칼럼, 사실은이렇습니다, 멀티미디어뉴스, 보도자료, 브리핑자

www.korea.kr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총소득이 가구 형태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약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약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약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요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 확인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뉴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및 조회’ 항목을 선택하면 대상 여부와 예상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main.do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국세청 ARS 전화 확인

국세청 대표번호 1544-9944로 전화합니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안내문 확인

국세청은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는 개별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활용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한다면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안내문이 없어도 본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홈택스나 ARS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간의 수고로 혜택을 얻어가세요.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6월 1일 ~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된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므로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이는 최대 지급액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과 재산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한다면 최대 금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이라도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도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찾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8월 말경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가 없거나 입력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