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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보미 모두 요약

by 정비입니다. 2025. 9. 17.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있었으면…” 하고 고민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국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든든한 해결책이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연령: 만 12세 이하 아동 (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 중심)

서비스 형태: 시간제(단기 돌봄) / 종일제(영아 장시간 돌봄)

돌봄 내용: 놀이 및 학습 보조, 등·하원 동행, 간단한 식사 챙기기, 영아 수유·목욕·재우기 등

 

아이를 직접 집에서 돌봐주기 때문에 부모의 걱정을 줄이고, 아이는 편안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idolbom.go.kr/front/srvcUtztnGuide/govApply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정부지원은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

www.idolbom.go.kr

 

왜 필요한가요?

현대 사회에서 맞벌이, 한부모 가정, 또는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가 안전하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

영아 돌봄으로 부모의 휴식이 필요한 경우

학원·학교 등하원 동행이 필요할 때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어, 육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필수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이돌봄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에게는 여유를, 아이에게는 따뜻한 보살핌을 선물합니다.

 

 

 

 

 

 

 

 

지원제도

아이돌봄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지원 기준: 가구 소득(중위소득 기준)과 양육 공백 사유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 방식: 정부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자는 나머지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

지원 확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히 확인 가능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폭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조회·모의계산 가능

 

주민센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확인 사항: 정부지원 여부, 본인부담금, 필요한 서류

홈페이지에서는 서비스 신청뿐 아니라 아이돌보미 채용, 교육 안내, 급여 체계 등도

확인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 지원이 아니라, 가정의 안정을 지켜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부담은 줄이고, 전문성을 갖춘 아이돌보미를 통해 아이는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자격

 

아이돌보미는 단순한 경험만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교육과 절차를 거친 전문 인력입니다.

양성교육(120시간): 아동 발달, 안전, 응급처치, 놀이 지도 등 이론·실습 과정 포함

현장 실습: 실제 가정에서 돌봄 활동을 체험하며 평가

활동 자격 부여: 교육 수료 후 제공기관과 계약해 아이돌보미로 활동

보수교육: 활동 중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이 과정을 통해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40

 

사업별소개 > 아이돌봄지원사업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별소개 아이돌봄지원사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www.socialservice.or.kr:444

 

 

아이돌보미 급여와 활동 조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경우 일정 기준에 따른 수당이 지급됩니다.

기본 수당: 2025년 기준 시간당 약 10,590원

가산 수당: 영아 종일제, 종합형 서비스, 감염아동 돌봄 등은 추가 수당 지급

정산 방식: 활동 시간 단위로 매월 정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이돌보미 활동은 안정적인 수입과 함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