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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연금 모의계산과 총정리 (최대 얼마?)

by 정비입니다. 2025. 8. 3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분들에게 국가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신청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는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는 각자 274,000원, 합산 최대 548,000원까지 지급되며, 신청 절차는 연중 가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반드시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자격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5년 기준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바로 전 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경우,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소득인정액)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3,648,000원 이하.

이 기준은 2025년 7.0% 인상된 수치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 및 일반 재산(예: 주택, 자동차 등)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최근에는 비거주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의료비까지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산정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제한 사항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시기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단, 만 65세 미만의 경우 생일이 포함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 받을 통장 사본

주거 관련 서류 등.

 

지원 서비스
몸이 불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하여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비용 없음 & 사기 주의
신청 자체에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으며, 모르는 사람이 대신 신청해주겠다고 접근할 경우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의 최대 수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혼자 수령 시): 월 342,510원.

부부가구(각자 수령): 각자 최대 월 274,000원, 합산 최대 548,000원.

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액 조건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인 경우, 각자의 금액은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8,000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2,510원이며, 부부가구는 각자 최대 274,000원, 합산 최대 548,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금액에서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소개한 대로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여 연금수령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