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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신청대상 및 방법 부터 혜택까지 모든 것

by 정비입니다. 2025. 10. 12.

희망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근로소득 연계형 저축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히 저축만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가구가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그 노력에 맞추어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구조입니다.

 

https://eiec.kdi.re.kr/policy/customView.do?polc_seq=340&pa_cd=0001300006&child_cd=000130000600001

 

희망저축계좌Ⅰ, Ⅱ | 맞춤형정책서비스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eiec.kdi.re.kr

 


즉,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 습관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함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며,

복지 수급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종류

희망저축계좌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40만 원이 적립됩니다.

3년 동안 꾸준히 유지하면 원금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1,44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근로활동 유지와 자립지원 교육 참여가 필수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기타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매칭 지원하여 총 20만 원이 적립됩니다.

역시 3년 만기 시 72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만들 수 있으며, 자립 의지를 가진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요약 정리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 근로활동 및 교육 참여 필수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 /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 / 근로 유지 필요

 

아래 복지로 공식홈페이지에서 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100&wlfareInfoReldBztpCd=0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100&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대상

희망저축계좌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구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근로활동 유지 및 자립지원 교육 이수 필요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타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근로활동 유지 및 지원교육 이수

이처럼 소득과 근로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단순한 예금성 저축이 아니라

근로 기반 자산형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으로 ‘희망’을 저축해보세요.
꾸준한 노력에 정부가 함께 보태는 든든한 지원, 희망저축계좌가 당신의 자립을 응원합니다.

 

 

혜택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 이익보다 복지와 자립을 결합한 장기적 지원 제도로서 의미가 큽니다.

정부가 저축액을 일정 비율로 매칭 지원하여 목돈 형성을 도와줍니다.

 

저축 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금융·경제 교육 및 취업·창업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됩니다.

만기 시 적립금은 주거비, 교육비, 생계비, 창업자금 등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근로 유지와 자립 의지를 보여준 가입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으로의 연계도 가능합니다.

결국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 의존에서 자립으로의 전환”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경우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함께 적립해 총 40만 원이 쌓입니다.
이를 3년 동안 유지하면 총 1,440만 원 이상의 목돈이 마련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할 때 정부가 10만 원을 더해 3년 만기 시 72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습니다.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20400

 

자산형성지원사업 < 자활정책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신분증, 소득 확인서류 등) 제출

담당자의 자격 심사 후 가입 승인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매월 모집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복지로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 후에는 정해진 금액을 매월 꾸준히 저축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관리 팁

근로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 납입금만 환급됩니다.

반드시 교육 이수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완료해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계좌 유지 중 이사나 소득 변동이 발생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희망저축계좌 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성실한 하루하루가 내일의 희망 자산으로 바뀌는 첫걸음,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비고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 지원 정책이 아닌, ‘자립 기반 복지’의 대표 모델입니다.
복지 수급자들이 근로의지를 잃지 않도록 유도하고,

스스로 경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한 상생형 지원책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근로 의지를 가진 저소득층에게 현실적인 희망을 주는 제도입니다.
“작은 저축이 큰 자립으로 이어진다”는 말처럼, 매달 10만 원의 꾸준한 저축이 3년 후 새로운 출발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