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모두 합산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 형태의 수입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한 가지 소득만 있는 사람보다는 여러 소득원을 가진 사람에게 특히 중요한 세금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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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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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개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자
모든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포함)
프리랜서 및 강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부동산 임대소득자
연금,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사람
기타소득(인세, 원고료 등)이 발생한 사람
이처럼 근로 외 수입이 있거나 여러 소득이 함께 발생한 사람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실신고는 신뢰의 시작이며, 올바른 납세는 나와 사회 모두를 위한 약속입니다.
정확한 신고로 불이익을 예방하고, 투명한 경제활동의 첫걸음을 함께해 보세요.
과세표준과 세율구조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2%
10억 원 초과: 45%
과세표준은 ‘총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공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국세청 공식홈페이제 더욱 자세한 세율이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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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이때 전년도(1월 1일~12월 31일)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해야 신고가 유효하며,
미납 시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당 0.022%)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5월 내에 신고가 어렵다면, 국세청에 ‘기한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손택스, 방문신고
요즘은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소득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령자나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하면 향후 금융거래나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했다면, 작은 금액이라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신고절차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소득유형 선택 및 자료 자동 불러오기
공제항목 입력 및 세액 계산
신고서 제출 및 납부
모든 과정은 홈택스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나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자료 누락: 프리랜서 등은 여러 거래처에서 받은 소득을 빠짐없이 합산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증빙 누락: 사업자는 지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중복공제: 같은 항목을 중복으로 입력하면 오류 처리되어 수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 미이행: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10~20%)가 부과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세액 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절세를 위한 사항
효율적인 절세를 위해선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국민연금, 건보료 등의 사보료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주택자금 관련 공제
특히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경비 인정이 가능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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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신고를 마친 후에는 납부내역과 신고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신고 후 30일 이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지원 서비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받은 납세자는 주요 소득자료가 이미 입력된 상태에서 간단히 확인만 하면 됩니다.
또한 전화상담(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세무서 내 신고도움창구를 통해 개인별 맞춤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