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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신고기간 등 모든 것

by 정비입니다. 2025. 10. 15.

사업을 운영하는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VAT)입니다.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가치의 증가분’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로,
결국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신고·납부하는 간접세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품을 만들고 파는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가치’에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재료 구입 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차감해 최종 소비 단계에서만 세금이 집중되므로,
과세의 이중성을 방지하고 경제 활동을 투명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가치세의 핵심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입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고객에게 받은 판매금액의 10%

매입세액: 원재료·물품 구입 시 이미 낸 부가세

 

예를 들어,
7월부터 9월까지 물건을 1,000만 원에 팔고(부가세 100만 원),
800만 원어치를 사왔다면(부가세 80만 원),
납부해야 할 세금은 100만 원 – 80만 원 = 20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가 정확히 발급되고 관리되어야
정확한 세액 산출과 환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272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반기별(6개월 단위)로 구분되며, 각 기간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신고 대상 기간을 안내하지만,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 과세기간: 1월 1일 ~ 6월 30일

예정신고: 4월 25일까지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2기 과세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예정신고: 10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2025년 2기 예정신고는 7월~9월 거래분을 기준으로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예정신고는 하반기 거래 현황을 중간 점검하는 의미가 크며,
미리 세금 구조를 점검하고 오류를 바로잡을 좋은 시기입니다.

다만, 직전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간이과세자나 신규사업자는
예정신고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한 납부가 곧 당신의 사업 신용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10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잊지 마세요!

 

 

 

 

 

 

 

 

 

 

 

 

신고방법

요즘은 거의 모든 신고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기준으로 한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및 신고 유형 확인

매출 자료 자동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등)

매입세액 자료 확인 및 필요시 추가 입력

신고서 작성 완료 후 전송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 진행

 

홈택스에서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항목을 자동 채워줍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 자료는 자동 반영되므로
단순 오기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택스 공식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납부 방법과 유용한 포인트

신고 후 세금은 여러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뱅킹 납부

신용·체크카드 납부 (홈택스 또는 국세납부 전용 사이트)

가상계좌 이체 또는 은행 창구 방문 납부

또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 납부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정한 분할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안분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세자 유형

부가가치세는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두 유형은 세금 계산 방식과 신고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둘째, 세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단순 계산하며,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대신 매입세액 공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매출·매입 내역을 점검하고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를 완료하세요.

 

 

 

 

 

 

 

 

 

 

 

 

주의사항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가능

신고 지연 또는 누락
→ 신고불성실가산세(최대 20%), 납부지연이자 부과

매입 공제 불가 항목 신고
→ 개인 사용품, 차량 유지비 등은 공제 불가

자동집계 자료 미확인
→ 홈택스에 표시된 거래자료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점검

 

 

📋 2025년 2기 예정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7~9월 거래 내역을 월별로 정리했는가?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누락이 없는가?

간이과세자라면 예정신고 면제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홈택스의 신고도움자료를 검토했는가?

신고 후 전자납부까지 완료했는가?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가산세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