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9월 1일부터는 제도가 개선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조건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지급된 금액은 양육비 의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전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으로 소액이라도 일부 양육비를 받고 있는 가정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한부모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입니다.
신청대상
개선된 제도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조건: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일 것
양육비 이행 상황: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전혀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최근 3개월간 받은 평균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것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법적 절차 진행: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채권 추심 신청 등을 이행관리원에 신청했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 또는 종료한 경우
단, 직전 3개월 중 한 달이라도 양육비 전액을 이행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액만 지급받는 가정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한부모가정의 생활이 한층 더 보장됩니다.
대상을 확인하신 후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금액 및 기간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기간: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지급
단, 양육비 채무자가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달에는 선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번 개선으로 양육비를 일부만 받던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다 폭넓은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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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선지급>사업안내>선지급제 안내
양육비 선지급 제도 안내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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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양육비 선지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접속 후 신청
우편 접수: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정 주소로 서류 발송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약 30일이며, 필요 시 최대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상담과 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든든한 제도가 되어줄 것입니다.
양육비 선지급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달부터 지급이 개시되며,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요건이 충족되는지 면밀히 확인합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 관련 집행권원(판결문, 조서 등)
최근 3개월간 양육비 미이행 증명 자료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 및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증빙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선지급금 회수 절차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됩니다.
회수는 기본적으로 6개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융·재산 정보를 조회해 국세 체납 징수 방식으로 강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